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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1 2013고단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4. 07:40경 경남 의령군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으로 들어가 정식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반찬시비를 하면서 자신의 옆에 앉아 보라고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인 F(41세)을 보고도 “개새끼야, 씹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등교하려는 피해자 D의 고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D의 남편인 G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때리려고 하다

도리어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4. 0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이 오히려 식당업주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하자 갑자기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마신 빈 소주병을 들어 위 I의 머리를 내리치려다 제압당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I 등 출동경찰관들에 의해 H지구대로 인치되어 가는 112순찰차 안에서도 I 등에게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못할 줄 아나, 내가 니를 칼로 그어삔다”라며 협박하였고, H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위 I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씨발놈아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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