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송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자동절단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2,97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및 2011. 5. 6.경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0. 12. 17.자 횡령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자금은 ‘레이저 인쇄기’ 구입 명목으로 보낸 것이다. 피고인이 레이저 융착기를 산다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10. 12. 17.경 피해자에게 “레이저 인쇄기는 구입 후 중국에서 사용해야만 호스 생산 후 바로 인쇄하여 절단할 수 있다. 레이저 기계는 차후 구입해도 된다. 레이저 기계 차후 구입 시 19,000(환율 176) => 3,344,000원”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레이저 융착기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