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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노105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매수한 경주시 E 건물 3 층에 D의 아내와 아들만 거주할 뿐 D는 가정 불화로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2013. 3. 초순경 D로부터 건물 명도 소송을 요청 받고 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후 D의 아내와 아들이 퇴거하면서 건물 3 층의 방문, 싱크대 등을 떼가 자 이에 대해 매도 인인 D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D를 재물 손괴죄로 고소한 것일 뿐,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불화로 2011. 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경주시 E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할 때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어 건물 명도 소송비용을 매매대금에 반영한 사실, 실제 D의 아들이 위 건물의 방문, 싱크대 등을 철거하였을 뿐 D는 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에 ‘D 와 가족들이 2013. 12. 30. 이사 가면서 매매 목적 부착물을 전부 떼어 가고 훼손하였다.

D는 고의적으로 고소인의 재산을 훼손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도 원상 복구 해 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의법 처리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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