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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정2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경주시 C, 1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기로 D에 대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시 동부동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근 복사업소에서 이를 워드프로세서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고소장을 완성하였다.

그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D)로부터 경주시 E 3층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소인이 2013. 12. 30. 퇴거하면서 방문, 전등, 싱크대 등을 떼어 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는 그 처 F, 아들 G과의 불화로 2011년경부터 가족과 별거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건물 매수 시에 전해 들어 건물의 명도소송 비용을 매매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G이 건물의 방문 등을 철거하였을 뿐, D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경주시 동부동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D)

1. 각 수사보고(I 법무사 사무실 직원 J과 전화 통화,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가 D를 재물손괴로 고소한 14형제5350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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