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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노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거나 교제를 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목을 틀어 거부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시간을 착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쪽 이하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C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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