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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가단211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13,542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1.부터 2010. 4. 26. 까지는 연 17.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91. 7. 11. ㈜C 와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변제기 1994. 7. 11.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망인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25633 호로 위 대출금 잔액 101,897,4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5. ‘ 망인은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1,897,4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7. 11.부터 2010. 4. 26. 까지는 연 1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5. 11.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한 ㈜D 는 2017.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2. 1. 경 ㈜D 의 대리인으로서 망인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한편, 망 인은 2011. 3.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공동 피고 E, 자녀인 공동 피고 F과 피고가 있다( 공동 피고 E, F은 2020. 10. 8. 조정 성립).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20. 4.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인의 상속 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9,113,542원(= 101,897,400원 × 상속 지분 2/7)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1.부터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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