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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5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02. 1. 19. C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8%, 지연 이자 연 50% 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D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 예금보험공사’ 라 한다) 는 수원지방법원 2006 가소 15694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8. 위 법원으로부터 ‘C 은 예금보험공사에 3,657,339원과 그 중 3,309,194원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 권고 결정은 2006. 3. 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 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C에게 각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원인 일자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2009. 7. 15. 2 주식회사 F G 유한 회사 2012. 1. 18. 3 G 유한 회사 주식회사 H 2012. 1. 18. 4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2015. 1. 19. 5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2015. 1. 19. 6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2019. 8. 19. 7 주식회사 K 원고 2020. 2. 20. 라.

J 주식회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416415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 위 법원으로부터 ‘C 은 J 주식회사에 3,657,339원과 그 중 3,309,194원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7. 확정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망 L는 2016. 5.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M, N, O, P, C이 있었다.

피고와 C을 비롯한 망 L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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