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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5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추징 2,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2009.경 1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포함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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