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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63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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