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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임시적인 사실상의 경작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혹은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가 내지 고시의 유무등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가하여진 공작, 그 토지의 주위환경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평균인의 건전한 관찰로서 그 토지가 농경에만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에 달려 있다.

참조판례

1962.1.25. 선고 4293민상785 판결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56조(8) 59면) 1962.5.3. 선고 62다43 판결 (요 농지개혁법 제2조(24) 1628면 카 6750 집 10②민290)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나2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심사하여 본다.

원심은 농지개혁법에 있어서의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농지가 환지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드라도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이를 실제로 경작하였다면 역시 농지라 할 것이니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는 동법 공포와 동시에 나라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을 원심판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문과 소송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나 이 토지는 어디까지나 동법에서 말하는 농지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대리인은 그 상고이유 가운데에서 이 토지는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결(대법원 단기 4291년 민상 제50 및 51호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1959.2.12. 판결 :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 대지로 환지된 경우 그 환지의 농지여부 결정은 원고대리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공사 완료후의 환지확정처분고시나 또는 환지등기의 경료등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말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례(대법원 62나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1962.5.3. 선고등)를 보드라도 그 주장의 이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적절히 분배하므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이 향상 내지는 국민경제의 균형과 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임시적인 사실상의 경작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혹은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가 내지 고시의 유무등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 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가하여진 공작, 그 토지의 주위환경등 여러가지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 평균인의 건전한 관찰로서 그 토지가 농경에만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한 바 있고 그러한즉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종전의 농지가 대지로 환지된 경우에 있어서 지주가 환지된 토지를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경하거나 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종전농지의 소작인이 자의로 환지된 토지를 농경에 사용한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서 그 대지가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환지를 피고가 환지확정 후에도 계속하여 농경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하드라도 과연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이것이 농지개혁법상의 이른바 농지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동법 공포당시에 있어서의 이 토지의 제반 객관적 상태등을 구명한 다음에 이를 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기록을 훑어보아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의 관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점 심판결과 여하에 따라서 만약 이 토지가 위에 판시한 바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될 것 같으면 피고에 대한 이의분배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즉 원심판결에 있어서 흠은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뚜렷한 바 있다 할 것인즉 결국 이점 상고이유는 이유있음에 도라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토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정태원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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