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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21 2016고단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3: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뒤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E(54 세 )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 소유의 수로 관을 제자리에 가져 다 놓으라고 요구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공소장에 ‘ 승용차’ 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화물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에 태운 다음 같은 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 내들어 “ 내가 낫을 왜 가지고 다니는 줄 아느냐

너 같은 놈 찍어 죽이려 가지고 다닌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낫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구강 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꺼 내들고 휘두르거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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