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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0:07 경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8 세) 과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점막 부위의 압통, 경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 전력이 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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