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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0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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