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8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