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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2516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A는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E의 자녀이고,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 (1) 망인은 2012. 2. 16.부터 왼쪽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은 달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AB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오른쪽 다리는 0.87, 왼쪽 다리는 0으로 확인되었고, 방사선 판독결과(대퇴부 MRA) 좌측 총장골동맥이 약 11cm 가량 폐쇄소견을 보였다.

(3)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말초동맥 폐쇄질환(PAOD)으로 진단하고 2012. 2. 17. 14:30경 원고 B으로부터 수술ㆍ검사ㆍ마취 서약서를 받은 뒤 응급으로 혈관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수술전 망인에게 응급약물(5%D/S 1L와 유로키나제 1B Mix 10GTT)을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실에서 망인의 대퇴동맥을 천자(puncture)한 뒤 망인의 양쪽 다리에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헤파린 5만 단위, 유로키나제 250만 단위, 액티라제 50mg 을 투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5) 망인은 2012. 2. 17. 21:11경 피고 병원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되었고, 소외 병원 응급실 내원시 양쪽 다리의 색깔이 변하고 망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배꼽부터 아래부위로 혈종이 있어 보랏빛으로 색변화가 있었고, 혈액응고검사에서 국제 정상화 비율(INR)이 15.88로 확인되었으나 22:01경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하지 동맥 폐쇄 소견은 없었다.

한편 같은 날 23:40경 망인의 우측대퇴부와 음낭이 검게 변하였고, 우측대퇴부는 표피가 벗겨졌다.

(6)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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