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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145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병원 척추센터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C로부터 제2-3-4-5 요추간 후방 감안술 및 척추 전후방 유합술(이하 ‘이 사건 1수술’이라 한다)을, 다음날인 11. 28. 혈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2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의료법인 한국병원에서 2015. 9. 4. 척추관/신경관 협착증이라는 임상적 추정을 받고, 2015. 9. 25. 척추협착, 요추부 및 신경관의 결합조직 협착, 요추부위라는 임상적 소견을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특진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서세일은 일방적으로 제3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1, 2수술을 하게하였고, 위 수술 과정에서 스크류헤드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과실로 요추 4번 스크류헤드가 풀리고, 왼쪽 요추 5번 스크류헤드가 빠지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요통 및 하지통이 발생하여 통증이 잔존하고, 이와 같은 보행장애로 인하여 42%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행장애 및 통증 등의 후유증에 따른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법인은 피고 C, D의 사용자로써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D에 대한 주장 피고 D이 이 사건 1, 2수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2수술을 피고 C이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수술을 피고 D이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법인, C에 대한 주장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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