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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 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였다.

위 범행조직은 하부에 콜 센터 ‘E 팀’, ‘F 팀’, ‘G 팀’, ‘H 팀’, ‘I 팀’, ‘J 팀’, ‘K 팀’ 등을 조직하여 각 팀의 관리자( 소위 ‘ 사장’) 로 L, M, N, O, P, Q, R, S이 있었고, 위 관리자들은 콜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 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등은 팀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상담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2013. 1. 경부터 는 위 콜 센터 중 ‘J 팀’ 을 관리하는 팀장의 직책을 맡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에 이용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와 ‘ 대포 통장’ 의 계좌번호를 ‘ 중앙센터 ’로 부터 넘겨받아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J 팀’ 의 관리 자인 S으로부터 범행수익을 교부 받아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D 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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