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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5. 6. 선고 62다291 민사상고부판결
[손해금청구사건][고집상고민,88]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에 있어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원채무간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중첩적 또는 병가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원채무와의 사이에 연대채무관계가 생기는가 혹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생기는가 하는 점은 채무자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연관성의 유무등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나101 판결)

주문

피고등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적힌 바와 같다.

상고이유를 차례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송기록을 보니 제1심에 있어서의 원고 본인신문조서에 "처음에는 피고 1의 도장만 받았는데 그때에 피고 1이 도장을 찍은 것은 징역에 보낸다는 말에 무서워서 찍었다는 말을 하였읍니다"라는 원고본인의 진술기재가 적혀져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본인으로서는 피고등에게 강박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피고등으로부터 갑 제1,2,3호증을 받았다는 뚜렷한 진술이 역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조서 기재 내용을 훑어 볼 것 같으면 원고 스스로가 피고등에 대한 강박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서 위에 적은 것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 1이 그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이 말토막을 잡아 원고도 강박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등 항변에 부합하는 피고 1 본인신문조서 기재 내용은 원심이 그 전권에 의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또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가운데 원고 및 피고 1이 갑 제1호증 보관증에 각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부분이 있고 이에 반하여 갑 제1호증에는 소외 2 및 피고 1의 이름과 도장이 있을 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소론중 갑 제3호증이라고 함은 갑 제1호증을 잘못 쓴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진실과 상반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그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로 못볼바 아니겠고 이 점만을 들어 그 증인이 모두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점 논지는 필경 증거의 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독자적 입장에서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다음에 기록에 비추어 보건데, 갑 제3호증 서약서에 피고 1이 소외 2가 도주한 경우 일체 책임과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글을 쓰여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원용한 같은 날자로 작성된 갑 제1호증 보관증 문면을 보면 소외 2와 피고 1의 연명으로 금 37,000원을 1960.5.25.까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 갑 제3호증과 같이 소외 2가 도주한 경우에만 피고 1이 책임지겠다는 글이 적혀져 있지 않고 역시 원심이 원용한 증인 소외 1 및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에 의하면 아래에서도 언급하는 바, 피고 1의 담보책임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을 다시 작성하므로서 피고 1은 소외 2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원심판문에 그 점 판시에 있어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와같은 취지임을 넉넉히 엿볼 수 있은즉 피고 1은 소외 2가 도망한 경우에만 책임지기로 한 것이라는 소론은 필경 원심인정 사실과는 별도의 사실을 주장하며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금 36,000원을 피고등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등이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한 바없고 피고등은 각자 원고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맺은 약정에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전액배상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명백한즉 피고등은 각자 원고에게 금 36,000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연대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그 전권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등은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소외 2의 채무에 병가하여 원채무와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각자 원고와의 사이에 맺었다는 것임을 원심판문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엿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른바 중첩적 또는 병가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원채무와의 사이에 법률상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즉 연대채무관계가 생기는가 혹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생기는가 하는 점은 채무자 사이에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인 연관성의 유무등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일률적으로 어떠한 단정을 내릴수 없는 것이라 하겠거니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송기록을 훑어보아도 원고는 소외 2의 원채무와 피고등의 인수채무 상호간에 연대관계 있음을 밝히는 아무런 청구원인사실은 주장 입증한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부득이 그간에 연대관계 없다는 결론을 내린후 피고등이 각자 인수한 채무 금 3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등의 인수채무는 본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효력을 확보하고 담보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채무자가 변제를 하든가 기타 채권의 만족을 가져올 행위를 한다면 전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의 법리이고 각 채무상호간에는 이른바 부진정연대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원심주문에 피고등이 각자 금 36,000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이중 내지 삼중의 채권만족을 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청구이상의 것을 허용하였다는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논지는 필경 위에서 말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채용할 바 못된다.

이리하여 피고등의 상고이유없으므모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등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정태원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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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62나10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