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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69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A 명성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자동차견인 및 렉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환상운 주식회사와 B 5.4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1. 3. 11:35경 서귀포시 하원로19번길 17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별지 도면과 같이 하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곳 교차로를 중문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 왼쪽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원고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 멈추려고 감속하다가 별지 도면상의 직진차로 중 1차로에 있는 #2 차량 그림 위치( 로 표시된 부분 에 이르러 직진신호로 바뀌게 되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그 당시 직진차로 중 2, 3차로에 원고 차량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별지 도면상의 승용차 3대는 전혀 출발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차량은 위 승용차 3대에 비해 차체가 높아 전방 좌우를 더 잘 볼 수 있어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막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 중앙까지 진입한 피고 차량의 중간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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