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3:10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함께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안와 주변의 타박상 및 열상, 안와 좌상, 두개골 전두 부의 선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