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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3 2017고단1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8:5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소재 E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9 세) 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 뼈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폭행, 상해) 로 2회(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상호 격투 중에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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