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4부0578 (2007.02.07)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과 부동산 공급업의 구분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은 아파트를 직접 건설함을 의미하며, 설령 부지마련, 설계용역 선정, 분양 등을 담당하였더라도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3. 6. 10. 원고에대하여한2002 사업연도귀속법인세992,155,62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중의 1, 2, 을1호증,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0. 10. 25.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시 고잔지구 23블려(23-1-1)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내지 19층 규모의 13개통 608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착공일을 2000. 11. 1.로, 준공예정일을 2002. 12. 31.로 하여 위 사업부지 위에 총 608세대의 &&고잔3차 BBB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31. 피고에게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971,463,450원을 특별감면세액으로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인 ZZ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후 분양ㆍ판매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정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6. 10.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2,155,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 20. 국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으로부터 2007. 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다음의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 제1항 등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소득세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을 도급 주어 분양ㆍ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건설업의 하나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설업을 영위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용지구입, 설계 용역의 선정,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 분양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만 신축공정을 건설업체에 도급 주었을 뿐이고, 한편 원고는 신축공정을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원고 직원들로 하여금 건설활동에 참여ㆍ관리하는 등 신축의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이후의 하자보수 통도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감면대상이 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7, 9, 10호증, 갑 19 내지 22호 증의 각 기재,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0. 6. 27.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으로부터 &&시 고잔지구 23블럭(23-1-1) 29,951.8596㎡ 등에 대한 공동주택용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에도 건축사 사무소와 사이에 위 지상에 신축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10. 25.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ZZ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0. 9.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를 하고, 2000. 10. 경 - 2000. 11.경 및 2001.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하였다.
(4) 원고의 상무 김&&는 2002. 11. 8.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인 주식회사 DDDD코퍼레이션 건축사 사무소 윤&&로부터 주간공사 진행현황을 보고받기도 하고, 2002. 12. 10. 감리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공정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ZZ의 이사, 현장대리인, 감리단 단장 및 감리원 등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2003.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창호의 빗물 누수로 인해 시공사인 ZZ로부터 아크릴 보완시공을 받았으나 더욱 근본적인 대책으로 창호의 구조를 안쪽열림 구조가 아닌 바깥열림 구조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소득세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워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만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달리 소득세법도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동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엽총의 분류 룰 통계법 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는 그 총설의 산업결정방법에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 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대분류항목인 '건설업'의 세세 분류항목에 속하는 '아파트건설업(45212)'을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 및 임대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과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등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 되고, 이때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는지 여부는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전체 공사에서 위탁 또는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시공한 공사의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884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려에 견주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에 관여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설계용역 선정, 분양 등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전체를 ZZ에 도급함으로써 원고가 직 접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바는 전혀 없음을 얄 수 있는바(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과 관련한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은 위 아파트의 건설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브랜드가치가 높은 ZZ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다음 ZZ의 이름으로 타에 분양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데 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설계용역 선정, 분야 등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