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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싸운 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가지고서, 2013. 2. 4. 21:15경 인천 부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당구장’에 찾아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20:40경 인천 부평구 E약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동네 이웃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마침 피해자 B(47세)의 딸 F이 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노면에 고인 물을 튀기고 가 피고인의 옷에 묻자 위 F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역시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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