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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합1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14:00 경 경기도 군포시 C 아파트 D 동 옆에서 그곳에 식재된 감나무의 감을 따는 문제로 피해자 E(66 세) 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넘어뜨린 피해 자가 병원을 가겠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30 경 위 아파트 D 동 옆 놀이터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과를 하였음에도 왜 자리를 떠났는지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살았는데, 너를 어떻게 해도 되겠냐

”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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