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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마산문학관 공원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와 위 D에게 “약 아는 것 있느냐 ”라고 묻고 위 D이 “저희들은 대학생이라서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 맞아 봤나, 목 따여 봤나 ”라고 말하면서 미리 허리춤에 꽂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7센티미터)을 오른 손으로 꺼내 들고 그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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