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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15 2018고단36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사석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강원 평창군 C 외 9필지(면적 합계 약 1,712㎡)에 토지를 성토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사업장폐기물인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 약 450톤을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서, 임의진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증명서, 현장사진

1. 고발 건 추가자료 제출, 구적도 2부, 투기지역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적발된 후 폐기물을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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