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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위 C의 요청으로 위 C이 짐을 챙기는 동안 주거지 안방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자 “니가 뭔데 내 마누라랑 안방에 들어가, 씨발 경찰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끌어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경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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