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09.14 2006누19947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1981. 2. 22.부터 1986. 6. 14.까지 주식회사 경동 상덕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4. 7. 27. 19: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C의원 원장 D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흉막염,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4. B의 사망이 폐경결(폐결핵 혹은 국균증)과 당뇨로 인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04. 11.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17.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5. 5. 7.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7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오랜 기간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탄분진의 흡입으로 이환된 진폐증과 그로 인한 만성 폐질환 및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복잡형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흉막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한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의 근무경력, 진폐증 정도, 부검경위 (가) B는 E생으로 사망 당시 53세 11월 남짓이었고, 1981. 2. 22.부터 1986. 6. 14.까지 약 5년 4개월간 주식회사 경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