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영풍광업 주식회사 부평광업소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07. 7. 30.부터 2007. 8. 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으로 요양 결정을 받고,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6. 1. 30. 사망하였다.
B에 대한 사망진단서(2016. 1. 30. 가천대길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진폐증이거나 적어도 진폐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폐렴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B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B는 C생으로 1978. 10. 29.부터 1983. 11. 18.까지 영풍광업 주식회사 부평광업소에서 D으로 근무하였다.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1994. 3. 14. ~ 1994. 3. 19. 2/2 F0 장해 제11급 2002. 2. 25. ~ 2002. 3. 2. 4A F0 장해 제11급 2007. 7. 30. ~ 2007. 8. 4. 4A 속발성 기흉(px) 요양 2) B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B의 2006. 3. 16.부터 2015. 12. 4까지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