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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이전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쇠붙이가 달려 있는 개 목줄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발로 경사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F가 입고 있는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약 15cm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한 점 및 그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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