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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원주교도소에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10. 16:2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에 있는 경복궁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7세) 운전의 C 택시 차량에 피고인의 아버지 D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쌍문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도중에 D과 피해자 사이에 에어컨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같은 날 16:42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이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승차한 때부터 잠이 들었다가,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한 이후 D이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9경 피해자가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돈 줘!, 돈 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16:5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직후 위 택시 차량의 열쇠를 뽑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수 회 깨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귀, 가슴 등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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