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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0: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6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 내 뒷좌석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세차비를 요구하자 “씹할 놈아, 개자식아 못 줘,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01:3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느그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너희들이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목을 감싸 안고 밀어 그곳에 있던 화단으로 넘어지게 하고, G의 배 위에 올라타 손톱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사진(경찰관 상처 부위 관련)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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