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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8고단6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1:48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D의 옆 자리에 앉아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담하게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PC 방에서 젊은 여성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성기를 노출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

법원의 거듭 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바, 피고인을 교화하고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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