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이라는 회사를 동업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20:00경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하던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B이 잠이 든 사이 그의 지갑에서 피해자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위 체크카드를 꺼낸 후 위 오피스텔 옆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23:00경 위 제1항 기재 E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 지갑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23:4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J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2의 가항에서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