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78, 2013고단3320(병합)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 건조물침입
다. 병역법 위반
피고인
1.가. O
2.가.나.다. E
3.가.나. P
4.Q
5.가.나. R
검사
정보영, 백승주(기소), 금명원(공판)
판결선고
2014. 4. 15.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O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P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Q, R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 P, Q, R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O, P, Q, R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320』
피고인 E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 E은 2013. 9. 16. 서울 마포구 S빌딩 5층에 있는 근무지에서 '2013. 10. 8.자로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8』
1. 피고인들의 2013. 6. 14.자 범행
가. 피고인 O
피고인은 F연대 집행위원장인바, 2013. 5. 15.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T", 주최자 "F연대', 개최목적 "U의 기본권 보장 등", 개최일시 "2013. 6. 8. 09:00 ~6. 14. 18:00",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V건물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집회신고하였으면서도, 같은 해 6. 14. 08:25경 E 등 F연대 회원 6명으로 하여금 위 V건물 현관 지붕으로 올라가 집회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1) 피고인들은 F연대 회원들인바, 2013. 6. 14. 08:25경 피고인 W, X과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V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V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Y협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이 집회장소를 'V건물 앞 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09:37경, 09:42경, 09:51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 E, 피고인 P의 2013. 8. 13.자 범행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연대 회원 약 15명과 함께 2013. 8. 13.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삶은 충분한가요",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등의 피켓을 들고 미리 준비한 마이크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 거부 소견서
1. 입영정상통지
『2014고단17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E,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장소 세부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O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된 집회장소 이탈의 점)
피고인 O, E, P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E, P, Q, R: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E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의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O, P, Q, R)
1. 가납명령(피고인 O, P, Q, R)
판사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