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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7 2020고단27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9. 03:05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가위 2개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온 다음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 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며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살짝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화장실 문의 손잡이를 세게 걷어차 그 화장실 문이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손괴된 물건사진, 범행 도구 사진(가위, 부엌칼), 수사보고(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보완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징역 4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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