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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로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바, 위 C가 평소 위 D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위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경 02:4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3동 806호 위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준 다음 피해자의 지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밀치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에 대한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해 위 피해자들이 ‘누구인데 행패를 부리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C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위 화장실 문을 차 위 화장실 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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