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29. 02:00경 서울 영동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화장실 문을 내려치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찍어내려 손상된 화장실 문 사진 등을 통해 추단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이라기보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