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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1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29. 02:00경 서울 영동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화장실 문을 내려치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찍어내려 손상된 화장실 문 사진 등을 통해 추단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이라기보다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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