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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1 2013고정9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자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실제사업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6. 1.경부터 2012. 8.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026,000원을, ② 2012. 10. 4.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40,800원을, ③ 2012. 7. 23.경부터 2012. 10.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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