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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14: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위 가게 앞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쓰레기를 네가 버렸냐. 씨발 구더기가 나오네. 개좆까는 소리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야 짭새 왔냐. 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똑바로해.”라고 G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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