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누608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당무신고가산세를”로 고친다.

제6쪽 제5, 6행의 “누진세율”을 “누진세율을”로 고친다.

제6쪽 제10행의 “회피하기 하여”를 “회피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감안하더라도” 뒤에 “C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원고의 지위,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