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2,74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님에도 2011. 8.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C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D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라 한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합계 251,224,010원은 C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지급받은 급여 합계 311,600,000원(= 2012년 80,400,000원 2013년 111,500,000원 2014년 119,700,000원)은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8.부터 2015. 9. 26.까지 원고와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55,570원(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379,490원(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444,360원(부당무신고가산세 27,094,68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8. 10.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2014년도 특별상여금 28,59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라’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