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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141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57,500원, 원고 B에게 18,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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