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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125,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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