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5. 22.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제품, 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 12. 23.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의무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과거 6개 품목별(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틸렌, 종이팩) 협회가 수행하던 재활용 의무 대행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 수입(이하 ‘쟁점 지원금 수입’이라 한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는데, 국세청은 2015. 7. 9. 쟁점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원고는 위 국세청 회신에 따라 2015. 8. 13. 피고에게 쟁점 지원금 수입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시인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