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2486(2016.12.07)
제목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요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지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법인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청구의 소
원고
0000지원센터
피고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판결선고
2017.10.13.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의 신고시인결정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2.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제품, 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 12. 23.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의무 대행업무를 위임
받아 과거 6개 품목별(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틸렌, 종이팩) 협회가수행하던 재활용 의무 대행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이하 '쟁점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 수입(이하 '쟁점 지원금 수입'이라한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는데, 국세청은 2015. 7. 9. 쟁점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국세청 회신에 따라 2015. 8. 13. 피고에게 쟁점 지원금 수입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을 기한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기한 후 신고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시인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12.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원고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있어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고, 목적사업외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인가취소가 될 수 있고, 실제 원고는 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쟁점 지원금 수입은 재활용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실적 관리 등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볼 수 없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 배경 및 쟁점 사업의 구조
가)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신설 이전인 2003.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생산자의무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서 6개 품목별(플라스틱, 페트병, 유리병, 금속캔, 발포스틸렌, 종이팩) 협회가 자원재활용법 제28조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연도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품목별 협회에 납부하고, 품목별협회는 위탁받은 재활용 의무량 범위 내에서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였다.
나)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신설 이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품목별 협회 중복가입 불편 해소 및 회수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 5. 22. 기존 6개의 품목별 협회를 이 사건 조합으로 통합하고, 원고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연도 재활용 의무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탁받은 재활용의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지원금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고는 재활용 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 할 때, 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지원금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조합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설립되었고, 원고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고는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가 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분담금 및 지원금의 단가를 결정하는 공동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운영이 법령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원고, 이 사건 조합 및 공동위원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고, 공익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사업연도에 쟁점 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쟁점 지원금 수입과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원고의 주식회사 포스코피엔에스에 대한 매출액은 원고를 통해 그대로 재활용사업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지출도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공익사업비, 관리비 등만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매년 말 다음 사업연도 계획목표량을 수립하고, 계획목표량에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예상 사업비를 산정하고 그 밖에 재활용사업 수행을 위한 공익사업비, 관리비, 예비비 등을 예상하여 총 지출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할 정도의 예상 지원금을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바, 쟁점 지원금 수입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매년 말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되게 예산을 계획하고 총수입에는 전년도 이월 잉여금을 반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잉여금은 예상과 달리 재활용사업자가 목표량에 미달하게 재활용을 처리하거나 사업비, 공익사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이므로 수익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800여개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재활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재활용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다른 재활용사업자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더라도 재활용사업자와 사이에 조세불평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사) 통계청 질의 회신 결과, 쟁점 사업은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중 '84213. 환경행정'으로 분류되었는바, 쟁점 사업이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한 대리, 알선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