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관계 1) 경주시 E 대 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F 1936. 2. 29. 1936. 2. 10.자 매매 G 1980. 1. 24. 1980. 1. 10.자 매매 피고 D 1995. 3. 4. 1983. 3. 20.자 매매 피고 C 2011. 11. 8. 2011. 11. 8.자 증여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H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 A은 위 토지 및 I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6.24㎡,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3.6㎡에 관하여 2001. 6.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J 1912. 10. 15. 사정(査定) K 1980. 5. 6.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3094호) 원고 A 1997. 9. 23. 1986. 5.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L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M 1925. 9. 9. 1924. 9. 7.자 매매 원고 B 1980. 5. 6. 1969. 1. 5.자 매매(법률 제3094호
나. 점유사용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 있는데, 위 담장은 원고 A의 소유이다. 그리고 원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12, 13, 1, 11, 10, 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1㎡를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5, 19, 16,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는 담장이,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에는 블럭조 함석지붕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17, 20, 21, 18, 17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