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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5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낙찰 받은 공사를 U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U과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낙찰 받은 공사 전부를 피고인 C가 U에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T은 서울시 남부도로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P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실제로 시공하면서, 위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 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

그 중 2014년에 공사를 낙찰 받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그 대표이사 E, 2015년에 공사를 낙찰 받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함께 기소되었다.

② 이 사건은 원래 T이 경영하는 U에 F과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각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E, F, Q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명의 대여가 아닌 일괄 하도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일괄 하도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도 당초에는 피고인들과 U 사이의 약정이 하도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들 외에 다른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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