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및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환송 전 당 심에서 아래 제 2 항 항소 이유 요지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B과 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사이에 ‘I 정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고, ②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에 다시 불복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배척하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면서 이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 부분도 모두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이 J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