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 내지 11...
이유
1. 당 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 각 명의 차용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나머지 명의 차용에 따른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들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명의를 차용한 시공행위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로 노면 표시 공사의 입찰자격과 실제 공사를 수행할 장비 및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인 피고인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이 입찰자격을 갖추었으나 실제 공사를 수행할 장비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낙찰업체로부터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이지, 낙찰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한 것이 아니다.
다.
죄형 법정주의 위반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는 금지규정인 제 21 조에서 정하지 않은 명의 대여자의 상대 방인 명의 차용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회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 2013. 3. 경 J 시로부터 2013년 주정 차금지구역 노면 표시 유지 보수공사를 낙찰 받자 공사 도급 액의 30%를...